자료실

뒤로가기
제목

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작성자 (ip:)

작성일 2019-05-16

조회 1633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개요

  • 등본 : 갑.을부, 초본 : 갑부
  • 등록증 :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만 발급가능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500원(타 관청 1,5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신분증, 위임장 (본인이 아닐경우)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내용

/ byte

평점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