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취득자는 사용본거지 시군구에 건설기계등록 신청을 하여야한다.
구비 서류
구비 서류등록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
등록구분 |
구비서류 |
국내제작 건설 기계 |
-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제원표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자 통지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자가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용 : 건설기계관리계약서 사본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서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함)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생략서) - 해당기종에 한함
- 세금계산서
-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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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설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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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한 관련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 3 조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소요 경비
- 수수료 : 4,000원(수입인지 3,000원 별도)
- 취등록세 : 취등록세 안내 참조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 ×0.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기종 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중기(타이어식),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살포기(트럭식)등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생략서) 대상기종, 덤프트럭,믹서트럭, 펌프트럭,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모우터그레이드, 로울러, 노상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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