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관할관청내에서 주소지, 사용본거지, 상호변경, 용도변경,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이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신청기한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내
처리기한
즉시
과태료
과태료허위로 신고할때 2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초과할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내야한다.
허위로 신고할때 |
2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일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일초과시마다 : 1만원 최고 20만원
|
수수료
수수료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양도, 양수일 때), 등록세 6,000원으로 구분된다.
증지대 |
인지대 |
등록세 |
1,000원 |
3,000원(양도, 양수일 때) |
12,000원 |
구비서류
구비서류변경등록에 따른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표
구 분 |
구 비 서 류 |
변경등록 |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주소변경시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 사용본거지, 상호, 용도변경(자가용↔영업용)시
- 개인사업자 : 변경사실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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