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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말소 등록

작성자 (ip:)

작성일 2019-05-16

조회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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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난의 경우는 2월 이내, 수출의 경우는 수출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시 처분기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 됩니다.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 12,000원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추가서류(신청기한)으로 구분되는 표

구 비 서 류 추가서류 (신청기한)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번호판(봉인포함)
  • 사용본거지근거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 인 : 등기부등본
  • 소속대여회사인감증명서(영업용인 경우에 한함)

[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는 말소증명서류]

  • 건설기계가 멸실된때(30일 이내신청) : 멸실증명서
  • 도난한때(2월 이내신청) : 도난신고접수확인원
  • 수출할 때(수출전까지)

    수출확인서류(차대일련번호 및 등록번호 기재된 것)

  • 건설기계를 폐기한때(30일 이내신청)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인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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