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난의 경우는 2월 이내, 수출의 경우는 수출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시 처분기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 됩니다.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 12,000원
구비서류
구비서류구비서류, 추가서류(신청기한)으로 구분되는 표
구 비 서 류 |
추가서류 (신청기한) |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번호판(봉인포함)
- 사용본거지근거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 인 : 등기부등본
- 소속대여회사인감증명서(영업용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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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는 말소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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