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위반시 처분기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양도증명서)
- 세 금 : 취등록세 안내 참조
구비서류
구비서류단순전입 및 이전전입에 따른 구비서류와 추가사항에 대해 설명한 표
구분 |
구 비 서 류 |
추 가 사 항 |
단 순 전 입
(사용본거지변경) |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대여회사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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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류
(보험가입대상건설기계에 한함)
- 자가용:책임보험가입
- 영업용:책임 및 임의보험가입
※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6개종)
- 타이어식굴삭기
- 타이어식 기중기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덤프(트럭적재식)
- 아스팔트살포기( " )
※ 등록시 등록번호표(봉인)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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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전 입
(소유권변경 및 사용본거지변경) |
- 양수자 구비서류
- 사용본거지근거서류(상기참조)
- 소속대여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양도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에 한함)
- 양도증명서
- 양도자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구소속대여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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